한국에서 AI는 누가 규제하나?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습니다.
AI 기본법 — 과기정통부
한국에는 자체 AI 법인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즉 “한국은 AI 법이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이것은 EU AI Act가 아니라 한국 자체 법입니다). 시행 초기 약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지만, 법적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발생합니다.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개인정보 — PI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PIPA를 감독합니다. 해외 AI로의 개인정보 이전, 자동화된 결정, 유출 신고 등을 다룹니다.
무엇을 알아두나
소비자·소상공인은 표시 의무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소상공인 AI 사용(챗봇, 글쓰기, 이미지 생성)은 AI 기본법의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영향 AI는 채용·대출 심사·의료처럼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의 AI입니다.
AI를 단순히 써보는 데서 나아가 업무에 한데 모으고 싶다면, 채팅·자동화·앱을 한곳에서 잇는 플랫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osFoundry는 직접 모델을 연결하는(BYO 모델) 에이전트형 AI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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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