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은 한국이 만든 자체 AI 법으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국은 AI 법이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AI 기본법이란

한국에는 자체 AI 법인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즉 “한국은 AI 법이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이것은 EU AI Act가 아니라 한국 자체 법입니다). 시행 초기 약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지만, 법적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발생합니다.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소비자·소상공인에게 의미

AI 기본법상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워터마크 허용).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시각·청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고지 의무 위반 후 시정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워터마크 표시를 ‘딥페이크 오용 방지 최소 안전장치’로 보아 비교적 일찍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AI로 광고·홍보 콘텐츠를 만든다면 지금부터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영향 AI는 대부분 비해당

대부분의 소비자·소상공인 AI 사용(챗봇, 글쓰기, 이미지 생성)은 AI 기본법의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영향 AI는 채용·대출 심사·의료처럼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의 AI입니다.

AI를 단순히 써보는 데서 나아가 업무에 한데 모으고 싶다면, 채팅·자동화·앱을 한곳에서 잇는 플랫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osFoundry는 직접 모델을 연결하는(BYO 모델) 에이전트형 AI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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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