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저작권·약관·표시 의무를 알고 써야 합니다.

저작권 한계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혼자 만든 산출물은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사람이 AI 결과물을 수정·선택·배열해 창작성을 더하면 그 부분은 ‘AI 활용 저작물’로 등록·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 무료 등급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툴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약관 확인

도구마다 상업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 무료 등급은 상업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표시 의무

AI 기본법상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워터마크 허용).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시각·청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고지 의무 위반 후 시정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워터마크 표시를 ‘딥페이크 오용 방지 최소 안전장치’로 보아 비교적 일찍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AI로 광고·홍보 콘텐츠를 만든다면 지금부터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를 단순히 써보는 데서 나아가 업무에 한데 모으고 싶다면, 채팅·자동화·앱을 한곳에서 잇는 플랫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osFoundry는 직접 모델을 연결하는(BYO 모델) 에이전트형 AI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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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